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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지도부 “김영란법 2월국회 내 법사위 처리”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 내 법사위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김영란법 처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주례회동에 참석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내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무위 손을 떠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안인 만큼 법사위 내 처리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무위와 법사위,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 입법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확대된 데 대해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정론’에 힘을 실어 준 이는 유 원내대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정무위 안을) 수정을 해야하는 거지만 법사위에서 합의가 되면 일일히 세부 내용에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주 내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야 주례회동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제 공청회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듯이 법사위 내부에서도 수정 의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전날 김영란법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진술인 가운데 5명은 법 적용대상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또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꽤 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무조건 여론 눈치 보면서 통과시키는게 우리 국회가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 없는 김영란법 통과시키라는 거지 문제 있는데 통과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란법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는 ‘원안 고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은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된 만큼 정무위 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지만 당 지도부와는 엇갈린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소속 정 정무위원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한 것 같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하고, 쟁점사안에 대해 법사위 합의가 안될 경우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삼았다.

이처럼 상임위별로, 여야 간에, 당내에서도 김영란법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입법은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간 접점 찾기 성공 여부에 따라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원안대로 처리되느냐, 손질 과정을 거쳐 통과되느냐, 2월 임시국회를 넘기느냐 기로에 섰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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