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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통 CCTV 줄어든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백화점, 호텔, 놀이터 등에 새로 설치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일정 기준의 카메라 화소와 조도 규정에 따라 제작돼야 한다.

4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CCTV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에 대한 표준’이 이달 21일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양 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이 표준은 신규로 설치되는 CCTV 시스템 주요 설비의 성능 및 설계, 설치방법, 배관, 배선작업 등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호텔, 백화점,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전국의 모든 공공용 CCTV시스템에 적용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공공용 CCTV는 약 30만여대로 추정되지만 최소한의 설치 및 기술 기준 없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 CCTV의 경우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돼 녹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범죄가 발생해도 범죄 용의자나 차량표지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했었다.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CCTV 카메라 최소 화소 규정 ▷CCTV 최저 밝기 규정 ▷카메라에 찍힌 화면의 저장 해상도 및 프레임 레이트(1초에 화면에 보여주는 그림 수) ▷설치시 배선 및 배관 작업에 대한 것으로

새로 제작되는 공공용 CCTV의 카메라 화소는 최소 41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0.05룩스(LUX) 이하에서도 화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돼야 한다. 이는 어두운 곳에서도 범인의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 기준에 해당된다. 41만 화소 CCTV는 밤에는 5m, 낮에는 15m 안에서 얼굴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다. CCTV 카메라에 찍힌 화면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때 필요한 해상도는 320x240ppi, 화면의 저장 프레임레이트는 1초에 5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5프레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 옥외방범용 CCTV의 경우 사각지대를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표준안에 포함됐다.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적용해 배관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해야 하며 배선은 전파누출이나 외부전파침투를 차단할 수 있는 케이블을 써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CCTV에 관한 기술기준, 표준이 없어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다"며 "표준안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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