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판결에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애플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판결이 나오면서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의 애프터서비스(A/S)를 받는 데 불편이 따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에 대해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애플은 원고인 삼성전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아 집행절차를 끝내는 시점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결문 송달에 2~3일 정도가 걸리고 집행절차종료에 3일 내외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말부터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ㆍ2와 갤럭시S2와 갤럭시탭 일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당장 해당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제품이 고장나도 정상적인 A/S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법원이 애플에 대해 본점, 지점, 사업소, 영업소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를 모두 폐기하라고 선고한 이상 미국 현지에서 애플이 리퍼 제품을 국내로 추가로 들여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애플의 A/S 정책에 따르면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소비자의 잘못 없이 고장날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고 품질보장기간인 1년 안에 소비자의 잘못 없이 제품의 하자로 고장이 난 경우에는 ‘리퍼’제품으로 교환받거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그러나 애플이 더 이상 국내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 앞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받는 A/S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일한 기종에 대한 리퍼로 A/S를 받을 가능성도 적어진다. 애플이 동일 기종에 대한 동일 제품 ‘리퍼’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아이폰4S나 뉴아이패드 등 비교적 최신 제품이 ‘리퍼’로 제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무상 수리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애플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무상 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지가 미지수여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조만간 애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애플 제품들은 판매 금지되고 폐기 처분 수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애플이 본국에서 들여오는 리퍼 제품의 수량도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A/S를 받는 데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상현ㆍ정태일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