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준비된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항소심 선고 후 발언'에서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다"며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후 여러 차례 국민께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올리고 싶다"며 "저와 제 가족 일로 인해 국민 사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에게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 |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던 데 대해선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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