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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리막 굴러온 음주車 시민이 뛰어들어 막았다…경찰 출동에도 ‘쿨쿨’ [영상]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내려온 음주 차량을 막아서는 시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 내려오자,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차를 막아 대형사고를 면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 내려오기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맞은편에 있던 운전자 B씨는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 움직이는 A씨 차량을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굴러 내려오는 차량에 뛰어들었다. 이어 창문이 열린 틈으로 문을 열어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도 소개됐다.

B씨는 당시 A씨 차량에서 술 냄새가 진동한 탓에 경찰에 신고 후 A씨를 인계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차량에 잠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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