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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3분기까지 구축...중대재해법도 개정
[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고용노동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속도...중대재해시 '위험성 평가' 수사
맞벌이 육아휴직 1년6개월로 확대…'계속고용' 법제화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용노동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3분기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노동계의 반대가 큰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노사의 불법·부조리한 관행도 과감하게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경영계를 중심으로 보완 요구가 제기돼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고용부는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우선 과제로 들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노조 부패를 한국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로 규정했고, 26일 고용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새해 업무보고의 첫 머리에 올라갔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 31일까지 노조 자율점검 기간을 차질 없이 운영 후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3월까지 개정한다. 노조 회계를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노조의 자율적인 공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2월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것이다. 다만 노동계에선 이 제도 도입 시 사용자가 특정 직무·직군의 동의만 받아도 임금체계나 근로시간을 개편할 수 있어 근로자의 교섭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 차별 해소,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제화 등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 대체근로, 노조설립, 단체교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당장 이달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해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친 뒤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른바 ‘경단녀’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기업의 채용, 구직자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은 지난해 3900명에서 올해 1만5000명으로 늘린다. 실업급여 심사도 강화한다.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로 조기 취업을 촉진하고,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게 주는 실업급여 액수를 줄인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고용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위험성 평가’는 2013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제반 법·제도 미비로 거의 유명무실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27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처벌 요건을 명확화하고 제재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 법령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은 처벌 규정을 유지하되, 선택적 사항은 처벌이 아닌 예방 규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사후브리핑을 통해 “오늘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등 세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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