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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내홍 속 시·구 합동 실태조사 받게 된 강동구 삼익그린2차
도시정비법 위반 논란에 집행부-조합원 갈등
조합원 요청에 구청도 “조사 필요해” 판단
2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 차질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2차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2차 정밀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기대감을 모았지만, 내홍 탓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2차 아파트가 서울시와 강동구의 합동 실태조사를 받게 됐다. 조합 집행부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강동구는 최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에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1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최근 삼익그린2차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삼익그린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 조합 실태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삼익그린2차 조합원들은 강동구청에 실태조사를 요청하며 “조합 집행부가 운영 자료 공개는 거부하며 총회 의결 없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재건축 사업 절차를 위반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서울시와 구청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의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재건축 조합에 대한 정기점검 등의 절차가 이미 예고돼 있지만, 구청이 점검을 앞당겨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3년 준공된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는 2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 3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고비로 평가받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정비업계에서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직후 조합과 조합원 사이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에 문제가 있어 상가 소유주들이 추후 아파트를 분양받고 조합원 부담금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비계획 변경 등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신청했다며 해임총회를 예고했다. 반면, 조합 측은 최근 전문가 초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일 부조합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조합에 반대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해임 총회가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는 18일 다시 예고된 상태”라며 “최근에는 조합 측에서 고용한 홍보 용역을 두고 비용만 사용한다는 조합원들과 적법하게 고용했다는 집행부가 맞서 갈등의 폭이 더 깊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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