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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법개정 통해 가계·기업 지원 강화 기관으로
외환위기 당시 설립 근거인
금융사 건전성 강화에서
달라진 경제상황 반영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제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근거 법률이 24년 만에 현재 상황을 반영해 개정됐다.

캠코는 지난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전했다.

개정안은 캠코의 설립 목적을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로 명시했다.

특히 캠코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었다. 개정안은 구조개선 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했을 때 이 자금을 기업이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캠코 근거 법률은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확대하고자 제정됐다. 이에 그동안 캠코가 기업의 자산을 인수할 때 그 조건은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향상'으로 규정돼, 법률상으로는 기업이 금융사 빚을 먼저 갚게 돼 있었다.

개정안은 캠코가 회생 기업을 지원할 때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가계 등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개념에는 '채무조정'이 명시됐다. 부실채권 정리의 관점이 '채권 추심'에서 '신용회복 지원'으로 변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금번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뉴비전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경제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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