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무유기 공모공동정범·직무유기 혐의 고발
“진상조사 결과, 국민 우롱 수준”
강일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시민단체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사건 당시 재직했던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를 특수직무유기 공모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여 상급 기관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당시 서초서의 서장 A 총경, 형사과장 B 경정, 형사팀장 C 경감을 특수직무유기 공모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수사 업무가 상명하복에 의해 수행되는 점,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서초서장 등이 ‘이 전 차관이 평범한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을 뿐 유력인사라는 점을 몰랐다’고 거짓말한 점,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처음부터 이 차관을 봐주기 위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을 적용할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보도가 나오고 서울청 등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을 때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서울청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은 진상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해 형사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경찰의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국민을 조롱하는 수준의 경악스러운 결과”라며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상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거론 되는 인물에 대한 수사 무마를 독단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경찰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서울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지만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서 수사관 D 경사만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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