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재판 개입 등 인정
[사진=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개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8명이 줄줄이 무죄를 받은 끝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들 2명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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