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결과 자물쇠·플라스틱 막대기 등 나와…“집안일 할때에만 풀어줘”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인 A양이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의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창녕 아동학대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대 아동 A(9)양의 계부 B(35)씨와 친모 C(27)씨가 지난 10일 법원이 자녀들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을 내리자 자해를 시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4시20분께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학대 아동 A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보호 명령 결정을 내렸다.
B씨와 C씨는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를 자해하거나 거주지 4층 높이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경찰 등은 임시보호 명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해 소방당국 등 20여 명과 함께 이들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은 향후 추가적인 자해, 자살을 시도할 것이라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응급 입원 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11일)로 예정된 이들의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경찰이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프라이팬, 쇠사슬, 자물쇠,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이 나왔다. 지난달 계부와 친모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온 A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와 조현병을 앓는 C씨가 이 도구들을 이용, 실제 A양을 학대하는 데 이용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창녕 아동학대 의혹 사건은 눈에 커다란 멍이 든 B양을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께 경남 창녕군 대합면 길거리에서 발견된 B양은 급하게 집을 나온 듯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손가락에도 화상을 입어 심한 상처가 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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