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염태영 수원시장] |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각 구·동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급여 등을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다.
올해 주요 개정 사항은 ‘가구 특성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해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기준 완화로 부양 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됐거나 수급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가정위탁아동·시설 거주 청소년·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 정리해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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