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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국적 한인 입양인에 시민권 주자"…캘리포니아 의회 결의
[헤럴드경제]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로 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불안하게 사는 한인 입양인이 1만8천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의회상원은 지난 29일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지지를 위한 캘리포니아 상·하원 공동 결의안(AJR-39)’을 찬성 39표, 기권 1표의 압도적 지지로 승인했다.

앞서 주 하원에서도 지난 16일 찬성 76표, 기권 4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 캘리포니아 주 의회 결의문 [제공=LA 총영사관]

한인 1.5세인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아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이를 위해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입양인시민권법(ACA: AdopteeCitizenship Act)의 통과를 권고하고 있다.

앞서 LA 시의회와 글렌데일 시의회도 지지 결의를 채택했다.

2000년 적용된 ‘아동 시민권법’(CCA)의 법적 허점으로 한국 입양인 1만8천여 명(추정치)을 포함해 미국 내 3만5천여 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A 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는 글렌데일 시의회에 지지 발언자로 나서 1983년 미국에 입양돼 성인이 됐지만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으로 추방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인 입양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기도했다.

LA 총영사관은 “이 사안은 인도주의적 문제”라면서 “국제 입양인들에게 신분 안정과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ACA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이 11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1만8천여 명이 국적 없이 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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