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개인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일 때 해당된다.
이번 미사용 감면 신청은 10월에 부과되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미사용 감면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소유자가 휴업, 미입주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휴ㆍ폐업 증명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나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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