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에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일을 맡는다.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위법ㆍ부당 처분 관련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은 소명도 요구 가능하다.
서울 강북구청 전경. [제공=강북구] |
구는 납세자보호관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구 의회에서 의결,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춘 구 감사담당관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이나 권리구제 등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