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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26~27일 릴레이 담판 협상 통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
-휴일 근로 가산 수당 2배 하지 않고 공휴일 유급휴무 시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릴레이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에 합의했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은 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한다.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는 차등 적용한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협의에 따라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주로 관공서에 적용됐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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