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 장려금 지급액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기존 0원에서 10만원, 둘째아 20만원에서 50만원, 셋째아 5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아 이상은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신청 기간도 늘어났다. 당초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산 장려금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면 된다. 다만 작년 12월31일 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이후 신분증과 입금계좌 통장사본 등을 들고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