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44, 사진) 전 주무관은 1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 내내 매월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정부뿐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 상납이 이루어졌고, 국정원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이 그 주체라는 말이다. 이는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정기 상납됐을 가능성도 높아 검찰의 수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서무 담당으로 처음 출근하자마자 당시 상급자로부터 “저 위(청와대)에 갖다줘야 할 게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곳에서 첫 임무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일하기 전부터 이미 7, 8개월 동안 매달 청와대 비서관실에 특활비를 상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는 고생하는 부하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돈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 윗사람에게 상납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위에서 결정한 일이고, 게다가 청와대에 가는 돈이라 당시에는 말단 직원이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돈을 보낸 곳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산하의 고용노사비서관실이었다고 한다.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은 ‘영포라인’(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영일 출신 인사들)의 핵심이던 이모씨였다.
장 전 주무관은 “비서관에게 월 200만원, 행정관 2명에게 각각 50만원, 30만원씩을 매달 갖다 줬다”며 “은행에서 현찰(280만원)을 찾아 봉투에 넣어 상급자에게 전달했다. 그들은 그 돈을 ‘용돈’으로 쓴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주무관의 직속상관이었던 국장과 과장은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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