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1670여대 화물차량이다. 구는 업체가 차량들을 직접 점검하고 서류를 확인하도록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적재화물 이탈방지 장치, 적재물 결박전문인력 배치 여부, 적재물 공제보험 가입여부, 안전교육 시행 등이다.
구는 의무사항 위반 회사를 적발할 시 위반차량 운행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는 앞서 지난 1년 동안 적재물 공제보험 미가입 사유로 관내 9개 업체 20개 차량에 과태료를 내게 한 바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번 자율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지속 진행할 것”이라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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