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전국 20만 3,167대의 신호등 중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한 신호등은 전체의 40.3%인 8만 1818대에 불과했다.
잔여시간표시기는 숫자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숫자형’과 역삼각형, 역사다리형, 일자형 등을 사용하여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도형형’으로 구분된다. 경찰청은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표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바, 동 지침에서는 설치기준을 왕복6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에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 왕복6차로 미만의 도로라도 교통안전상 부득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기준을 두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북의 설치율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72.3%), 충남(50.8%), 전북(47.4%), 경남(4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17.6%), 경북(25%), 제주(25.6%), 서울(26.5%) 등은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았다.
홍철호 의원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현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관리지침은 지난 2006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경찰청은 현재의 국민안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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