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 수는 2012년 182개사, 2013년 155개사, 2014년 63개사, 2015년 59개사, 2016년 68개사의 총 527개사에서 526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했고, 5년간 총 피해신고액은 3063억 6,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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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중소기업이 대략 300만개인 것을 감안할 때, 기업 내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한해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수단으로는 이메일․휴대용장치가 48.1%로 절반가까이 차지했고, 핵심인력 빼가기를 통한 유출도 36.5%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을 위해 2015년 1월에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47건 만이 신청접수 되어 42건이 종료되었고, 이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건에 불과하다.
한편 중재가 종료된 42건 중 피신청인이 대기업인 경우는 24개사인 57.1%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편취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의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면서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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