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오산교통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 A모(5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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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한 2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70)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버스 내부 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방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충분한 휴식을 하고 운전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산교통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에서 이 회사 소속 광역급행버스 운전사 김모(51)씨가 졸음운전을하다가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50대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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