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벌어진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라는 중범죄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약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관의 잘못이 아니라 소년법 때문”이라며 법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는 “요즘 청소년들은 정신 및 육체적 발육 상태가 오히려 성인을 능가하는 경우도 많다”며 “점점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년법상 보호 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년법은 19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비롯한 형사절차에서 성인 범죄자와 달리 소년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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