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지검장을 지난 10일 오후에 4~5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했다고 11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전 지검장이 대검 감찰본부에 출석한 것은 감찰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합동감찰반은 지난달에도 토요일에 이 전 지검장을 피감찰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로 조사했고,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야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고위 간부를 ‘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만찬’ 당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고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신 낸 이 전 지검장을 지난 7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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