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건설공사장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 절개지 낙석방지 대책, 옹벽 배부름 현상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과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업주에게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한다.
특히 중대 결함이 발생한 현장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우기 안전사고는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