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말로만 대중문화 사랑을 외치지 말고, 고인과 유족의 뜻에 반하는 ‘그대에게’ 선거로고송 무단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고 신해철님의 유가족으로부터 ‘그대에게’를 선사받아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꿈’ 역시 안 후보의 로고송”이라고 했다. 그는 “고 신해철님은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에 대해 ‘시대가 염원하던 정치지도자’로 평가했다”며 “고 신해철님이 생전에 ‘그대에게’ 등 자신의 곡을 안 후보에게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안철수 후보에게 곡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난항을 겪을 때,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문 후보는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기약 없이 미뤄진 것 또한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신해철법을 당론으로 확정했고안철수 후보는 의사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을 기울였다”며 ”안 후보가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을 로고송으로 선물 받게 된 배경에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진심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정치적으로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 측 권혁기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대에게’는 2012년 대선 때 신해철씨가 문재인 후보에게 헌정했던 곡”이라며 “문 후보가 북콘서트를 할 때 파이널 동영상에 엔딩곡으로 들어갔다. 그때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때는 신해철씨 가족들과 국민의당이 계약을 하기 전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신해철씨 작고 이후 가족들이 국민의당에 ‘그대에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논의하려면 출판사와 유가족하고 얘기할 일이지 정치적으로 얘기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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