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효 투표가 된다. 단,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정규 용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유효 처리된다. 거소투표는 병영이나 함정에 머무르는 군인ㆍ경찰, 병원ㆍ요양소ㆍ교도소에 있는 환자나 입소ㆍ재소자, 장애인, 외딴 섬 거주자 등이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투표용지 오른쪽 상단에 청인이 날인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투표지를 받은 뒤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 2란에 걸쳐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도 무효 처리가 된다.
선거도장 날인표를 제대로 했더라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그밖에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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