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사와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여가와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지난2014년부터 시작됐다.
대상자는 경기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부부 모두 전업농이어야한다. 농가당 1인만 신청가능하다.
도는 올해 총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인당 연10만원(자부담 2만원)의 2배인 1인당 연간20만원(자부담 4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달 초까지 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건강식품, 안경점 등 보건분야 및 미용실, 영화‧공연 등 문화 분야, 농기계수리점 등 모두 14개 업종이다.
지난해까지 지원됐던 의료비와 관련된 일부업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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