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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유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이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당하자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3인은 공동으로 북한 당국에 우려를 표시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유엔이 공개한 당시 서한에서 보고관들은 “장성택씨에 대한 사형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국제인권법 기준과 맞지 않는 과정을 거쳐 부과ㆍ집행됐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장성택과 앞서 처형된 핵심 측근 리룡하(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 장수길(노동당 행정부 부부장)에 대해 어떤 사법절차를 밟았으며, 이것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 국제인권법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서한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2010년 3월 화폐 개혁 실패의 책임자로 몰려 총살된 박남기 사례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내 해명을 요구했다.
크리스토프 헤인스 보고관은 2011년 3월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내 “사형이 금융ㆍ정치 범죄나 다른 심각하지 않은 범죄 행위에 부과되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박남기 사례를 포함한 처형에 대해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언급된 의혹들은 모두 적대세력의 날조와 음모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무조건적이고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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