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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최순실 사태 선긋기 “특별감찰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사회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ㆍ정책’으로 특별감찰관의 대상 확대 등 방안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국정과 경제를 책임졌던 사회 지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며 “각종 비위를 제대로 적발, 처벌하고 사회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특별감찰관제와 감사원 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먼저 “권력의 구조적 한계로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최순실 사태를 막지 못했다”며 특별감찰 대상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상, 대통령과 친분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민간인을 포함해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또 특별감찰을 개시할 때 대통령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특별감찰 직원의 실지 감찰, 금융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감찰 기간을 현 1개월에서 최소 2개월로 연장하고, 15년 이상 판ㆍ검ㆍ변호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만 가능했던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타 직종 인물로 확대하도록 했다. 최교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감사원을 독립기구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최순실 사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메르스(MERS) 당시 보건복지부 감사, 대우조선 사태 당시 산업은행 감사에서 유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행정부 소속이라는 법적 지위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들어 감사대상에 청와대와 검찰도 포함시키고, 감사원장의 인사권 보장 등 권한 강화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권형 개헌과 함꼐 당론으로 결정해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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