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ㆍ증축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1일 오수 발생량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건물주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하수도 처리구역별 처리 현황 |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해 매년 2월 말 공고한다.
서울시의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 당 71만3000원으로 지난해 ㎥ 당 72만5000원에서 소폭 내렸다.
처리구역별로 보면 서남권의 인하폭이 2.2%로 가장 크고, 난지권 1.8%, 중랑권 1.6%, 탄천권 1.5% 순이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도로함몰 예방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