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와 류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친데다 ‘초범’인 점이 참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류 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명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9월 서울 종로구 모텔 등지에서 한 번에 0.03g씩 5차례에 걸쳐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받는다. 류 씨 역시 최 씨와 함께 필로폰을 했다가 구속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는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고 사회적 유대 관계도 분명하며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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