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50분께 술에 취한 이모(61) 씨는 부산 사상구 큰아들의 아파트에 방문했다가 작은아들 결혼식 예단 문제로 며느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이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며느리를 죽였다. 자수할 테니 경찰을 보내달라”고 신고했다.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급히 출동해 보니 이 씨가 며느리와 다투다가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 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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