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1만3000대 차량(체납액 65억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인 2만3000대 차량(체납액 218억원) ▷자동차 의무보험ㆍ정기검사ㆍ종합검사를 하지 않은 1만9000대 차량(체납액 285억원)이다.
성남시는 집중 단속 기간에 6개조 18명의 번호판 영치조를 꾸려 주 2회 운용한다. 새벽 시간대(오전 6시~8시)와 오후 시간(2시~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근처,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ㆍ구청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체납차량 영치를 통해 16억원을 체납한 2300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중 2000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12억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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