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의 일반세균 기준 초과 비율 물수건 위생처리업소의 8배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 중인 물수건 4개 중 1개는 법적 허용 기준 이상의 일반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중엔 허용 기준의 1000배나 오염된 것도 있었다.
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원 등 경기도내 18개시의 식품접객업소와 물수건위생처리업소에서 수거한 물수건 94건의 위생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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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건의 미생물 오염도를 보여주는 잣대인 일반세균수의 법적 허용 기준은 물수건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상대적으로 작은 1호는 10만마리 이하, 2호는 15만마리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검사한 물수건 95건 중 24건(25.4%)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수건 1호는 검사한 74건 중 18건(24%)이 허용 기준을 넘어섰다. 이 물수건의 일반세균수는 73만∼1억마리에 달했다. 허용 기준을 최대 1000배나 초과한 셈이다. 물수건 2호는 검사한 19건 중 11건(57.9%)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으며, 이들의 일반세균수는 240만∼890만마리였다.
물수건의 일반세균 오염도는 손님과 직접 만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훨씬 높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일반세균 기준 초과 검출률이 40%로 물수건 위생처리업소(5.1%)보다 8배나 높았다”며 “위생처리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 등이 큰 이유일 것”으로 판단했다.
물수건의 일반세균 오염도는 물수건의 포장 상태에 따라서도 최대 1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일반세균 기준 초과 비율은 밀봉 포장한 물수건에서 가장 낮았고(2.7%) 다음은 낱개 포장(21.8%), 개봉 포장(32.8%), 덕용 포장(43.8%, 여러 개를 묶어서 포장) 순이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위생적으로 세탁된 물수건이라 해도 개봉이나 덕용 포장의 경우 교차오염을 통해 쉽게 일반세균 등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며 “미생물의 오염 방지를 위해선 물수건을 낱개로 밀봉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사에선 물수건에서 분변 오염의 지표 세균인 대장균은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물수건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화합물에서 유래되는 클로라이트ㆍ클로레이트 등 부산물은 88건 중 17건(19.3%)에서 검출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클로라이트ㆍ클로레이트 등 염소 부산물의 잔류량을 줄이려면 물수건을 염소 소독한 후 반드시 헹굼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물수건 위생처리업체에서 염소 소독을 할 때 기준인 ‘유리 염소 250ppm 이상 첨가’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 염소의 과량 사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물수건의 위생실태 및 안전성 연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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