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구글 등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과 우리 기업에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달라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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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2011년 구글에서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후조사는커녕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는 데에만 4년을 소요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만약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국내에서 활발히 영업하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또다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방통위 및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강도의 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다르다면 이는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이어 “지난 8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미국으로 이전되는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를 채택했다” 면서 “미국 기업에 EU 시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해 유럽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 쉴드 등을 참조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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