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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남상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재산 21억여원 동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수환(58ㆍ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산 중 21억여원을 동결했다.

박 씨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박 씨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낸 추징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씨의 재산 21억 3000만원이 동결된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죄로 인해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결 대상이 된 재산은 박 씨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과,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이다.

다만 재판부는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해 박 씨의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의 예금 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 34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결과 박 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로비를 해주겠다’며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박 씨는 2009년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이 임박한 금호그룹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받아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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