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가운데엔 차고지가 아닌 곳에 화물차를 장시간 세워두는 ‘밤샘주차’가 2만4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일반 차량의 주차공간 부족, 소음ㆍ매연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어 ▷종사자격 위반 1312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463건 ▷운송ㆍ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301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고속도로,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전용 휴게소와 공영차고지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휴게소 30곳, 공영차고지 42곳 등 모두 72곳을 새로 조성해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지자체에서 유관 공공기관, 지방공사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61건 ▷화물차 불법개조 7건 ▷무허가 영업 1건 등 69건은 형사고발을 했다. 또 허가기준에 맞지않는 운송ㆍ주선업체 등 17건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247건은 사업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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