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1)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6차례 절단된 동물 사체 13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버린 동물은 돼지 78마리, 소 20두 등 총 98마리로, 사들인 가격만 약 2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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