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B씨는 사실 그 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었다. 주차라인에 맞게 차를 대고 뒷문을 열고 짐을 내리려는 순간, 왼쪽에 주차돼있던 차량이 급출발하면서 B씨 차량의 열려있는 문에 그대로 부딪혔다.
사고가 발생한 뒤 A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H보험사는 B씨와 계약을 맺은 D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보험사는 사고의 책임이 갑작스레 차 문을 연 B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차를 빼던 A씨가 옆 차량 문이 열릴 것이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것이다. 반면 B씨 측은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데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를 뺀 A씨측에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부장 예지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측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50대 50 비율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아직 운전자가 남아있는 옆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출차하지 않은 A씨 차량의 잘못과, 주차 후 옆 차량이 출차하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B씨 차량의 잘못이 합쳐져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로 들인 금액의 절반인 43만 2000원을 B씨 측 보험사가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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