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제재하는 것은 양심과 행동의 자유 침해하는 것=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막고 있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과 동등하게 처벌(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고, 공직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제재하는 것은 양심과 행동의 자유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의무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설명에도 ▷신고의무위반의 법정형이 금품수수에 대한 법정형과 같은 것은 죄질을 고려할 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신고의무는 배우자의 금품수수행위를 안 때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의무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이 배우자의 금품수수행위 시점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은 해소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입법 방식이 금품수수행위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행위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방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