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서울 소재 S회계법인 대표의 회계사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가 아파트 부실감사를 이유로 회계사 등록취소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5년 이상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등록이 안 돼 회계사 업무를 볼 수 없다.
금융위는 작년 말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800여건의 아파트 회계감사를 저가에 수주해 부실 감사한 모 회계법인 대표를 적발해 직무정지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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