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5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활법은 특정 업종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개편을 추진할 경우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절감을 지원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하나금융투자 보고서 표] |
김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원샷법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과 수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통상적인 형태의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편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대형 지주사의 원샷법 수혜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다”며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미디어ㆍ콘텐츠ㆍSW(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낙폭 만회를 시도하는 증시 흐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