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사건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선 12일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에 연루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구속됐다.
박 의원은 구속된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총선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A과 TV광고 대행업체 B에 리베이트 2억여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다시 악재를 맞게 됐다. 개원 후 한 달 동안 국민의당을 흔들어 놓았던 리베이트 의혹은, 결국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의 사퇴로 이어졌다. 이후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에 대해 각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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