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척 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A(당시 14세)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그런 뒤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A양 살해 전에도 다른 조건 만남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김씨의 행각으로 받은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A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대신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양을 사망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른 것 외에 별도로 수면마취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형을 내렸다. 2심은 “피고인이 A양의 목을 강하게 눌렀으며 당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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