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한국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 측에서 각각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전력 전 물가조사과장 구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전 물가조사부장 배모(59)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2008년 4월 협동조합의 전략기획실장인 박모(55)씨로부터 전봇대의 연간 계약 단가를 높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7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 배씨는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은 전봇대, 연약 지반을 보강하는 데 쓰는 건설용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모임이다. 전봇대 생산업체 16곳, PHC파일 생산업체 17곳이 가입했다.
조합 내 전봇대 생산업체들은 납품단가를 올리려 구매처인 한국전력의 물가담당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그 결과 2008년 전봇대 납품단가는 20% 뛰어올랐다. 통상의 단가 인상률 2∼8%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시 한 해 납품된 전봇대 가격은 총 580억원 규모로, 업체들이 뇌물을 건네고 챙긴 이득은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가 이후에 도로 내려가지 않은 만큼 업체들의 수익은 계속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조합 내 PHC 파일 생산업체들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담합해 6500억원대의 이득을 본 혐의(입찰방해)로 업체 관계자 23명(6명은 구속)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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