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5조 규정에 따라 북한이 발사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다며 등록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 총장은 이와 같은 등록이 당시 이뤄진 북한의 발사 행위에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위성의 공식 영문 명칭과 속도, 궤도, 고도 등 정보가 담긴 ‘광명성 4호’ 관련 문건을 유엔에 제출하면서 위성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구관측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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