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과일상자에 숨겨 들고 다니며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밀반입된 필로폰을 소량 포장해 감 상자 등에 숨겨 상가 화장실 변기에 숨기는 방식 등으로 투약자들에게 팔아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35) 씨와 투약자 등 3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공급하는 판매총책 ‘토마토’와 ‘청풍명월’은 지난해 9월 인터넷을 통해 한 씨와 부산의 김모(41) 씨에게 접근했다.
한 씨와 김 씨가 투약자들에게 감 상자 등 과일 상자에 담아 소량 포장한 뒤 판매한 필로폰과 마약주사기.[사진제공=서울경찰청] |
‘청풍명월’은 마약범죄 전과자인 한 씨와 김 씨에게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낼테니 국내에서 팔아달라”며 일당 50만원을 제안했고 ‘청풍명월’은 캄보디아로 여행 온 관광객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 100g(시가 3억원 이상)씩을 수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서 필로폰을 넘겨 받은 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마약을 감 박스에 숨긴 뒤 부산 서부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대기하고 있던 김 씨에게 10차례 가량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씨와 김 씨는 캄보디아에 체류중인 마약총책 ‘토마토’와 ‘청풍명월’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뒤 과일상자에 숨겨 들고 다니며 투약자들에게 판매했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
이후 김 씨는 마약 감 박스를 받아 강남구 일대를 직접 들고 다니며 건물 화장실 변기 주변에 숨긴 뒤 구입자가 찾아가는 수법으로 필로폰 0.03g당 10만원 상당에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와 한 씨가 필로폰 유통ㆍ판매한 몫으로 ‘청풍명월’에게 받은 금액은 각각 1000만원 가량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김 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직장인 장모(32) 씨는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부인과 PC방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하여 이를 지켜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은 환각성과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마약”이라며 “이들은 고속버스 수화물의 경우 배송자 실명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유통시킨 ‘토마토’와 ‘청풍명월’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