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 의원은 더민주 소속으로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으며, 윤 의원의 경우 비대위의 최종 판단이 남았다.
당 공천재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재심을 신청한 5명 의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재선의 정 의원과 3선의 최규성 의원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딸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됐던 윤 의원은 재심 신청이 인용됐다.
재심위는 전병헌 부좌현 의원 등 2명의 경우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키로 함에 따라 15일 다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정 의원의 경우 당직 정지 6개월 중징계 사안이라 표결을 실시해 공천 탈락으로 나온 만큼 되돌릴 수 없는 반면 윤 의원은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낙천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지정을 철회하는 공문을 보내 배제의 근거 자체가 없어진 게 재심 판단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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