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월1일 전에 태국, 브라질 노선 항공권을 발권하고 4월30일 이전 출발 예정인 승객 가운데 임신부 및 동반가족이 출발일을 변경하거나 환불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으로 고시한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24개국을 오가는 노선 항공권을 대한항공에서 코드쉐어(편명공유)로 구입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태국을 포함해 동남아 전 노선에 대해 4월30일 이전 출발 항공권을 가진 임신부와 동반 직계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발리·코타키나발루·자카르타·싱가포르 등 동남아 18개 도시에 여객기를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중남미 노선을 취항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시아나 여객기로 미주를 경유해 중남미를 오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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